월세계약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엔 대부분 풀옵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나 가전제품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개인 물품만 있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전에 벽지나 장판이 지저분할 경우에 수리를 요청하면 흔쾌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입주 시 그리고 장기 거주하면서 오래돼 낡은 월세 원룸 오피스텔 도배, 장판 임대인 임차인 책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세 원룸 오피스텔 도배, 장판 임대인 임차인
- 도배 비용 부담: 월세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도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09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 계약 전 확인: 임차인은 계약 전에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도배와 장판의 품질, 비용, 면적 등을 조율하여 특약으로 기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훼손 시 책임: 세입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인해 도배나 장판을 훼손한 경우, 세입자가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월세 집을 도배할 때는 임대인과의 명확한 합의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지 장판 수리 비용
월세 주택의 벽지와 장판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은 주로 임대인(집주인)이 맡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주택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배와 장판 수리의 경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사소한 수선: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등 교체나 샤워기, 수도꼭지 등의 소모품 교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심각한 수선: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일러 고장, 싱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도배, 장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법적 원칙과 별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수리 비용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은 수리의 범위와 재료의 종류, 그리고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배나 장판 교체 작업은 면적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며, 선택하는 재료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벽지 장판 수리 책임
도배와 장판 비용의 책임: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에서는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전세 계약의 경우 대부분 세입자가 입주할 때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 법적 근거: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목적물(집)에 대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세와 월세 구분 없이 적용되며, 도배나 장판 교체와 같은 주요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 수선의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일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수선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중요성: 민법 623조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닌 임의의 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시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임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입자의 책임: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훼손의 경우,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설치 중 뚫은 큰 배관 구멍이나 사전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셀프 인테리어로 인한 훼손은 세입자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월세나 전세 주택에서 도배와 수리 책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시 도배 장판 책임
월세나 전세 계약 시 도배의 책임은 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주택의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도배나 장판 교체와 같은 주요 수리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관례가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세입자가 새로 입주할 때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세 계약: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의 과실로 시설이 파손되었다면, 그 수선은 세입자가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고의로 파손을 하였거나 파손될걸 예상했으면서도 예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월세 거주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나 노후로 인해 낡은 경우엔 임대인(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고 입주 시에는 다른 매물에 비해 지저분한 경우에는 벽지나 장판을 새로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상태는 괜찮지만 본인이 새집처럼 깨끗하게 지내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 후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